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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맹비 면제 등을 통한 현대옥가맹점 대모집
작성자: 현대옥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1972   

 

현대옥이 배달판매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그 전 단계로서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 현대옥가맹점을 배치하여 전국 소비자고객들의 현대옥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놓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옥가맹본부에서는 현대옥가맹점이 없거나 미활성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가맹비 등의 면제 혜택을 통하여 가맹점 신규 개설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식당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식당을 하시다가 현대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께 저희 현대옥이 회생의 기회를 함께 나누고자 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시설의 변경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가맹비 면제 등을 통한 가맹점 대모집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명 : 가맹비 등 면제를 통한 현대옥가맹점 신규 개설 활성화

2. 면제 항목 : 가맹비, 로열티(최초 2년분), 인테리어검수비

    (* 창업비용 세부 내역은 현대옥홈페이지->창업안내->창업비용 참조)


3. 면제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도 등 전북 전남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

 


4. 면제 혜택 기간 : 2020. 12. 31.까지(가맹계약 체결 싯점 기준)

※단, 위 기간 내에서라도 '가맹비 면제 등'을 통한 신규 가맹계약 체결 건수가 50호점에 달하면 면제 혜택 종료


※현대옥가맹본부는 2009. 4. 현대옥프랜차이즈 출범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맹비 면제 등'의 대외적 프로모션을 걸고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는데, 금번 실시하는 '가맹비 면제 등'은 '가맹점에서의 배달 판매 활성화 사업'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선조치로서 전국 가맹점망 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5. 기타 사항

  - 가맹점 매장의 실면적은 100㎡ 이상이어야 함

  - 기존 음식점주 및 그 식당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시설 등은 최소한만 변경하는 것으로 함

 

  -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부분으로서는 매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온돌좌식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돌구조물을 완전 철거하고 100% 입식테이블 구조로 변경하여야 하며

 

  - 기존 식당이 고기구이식당이라면 탁자 교체, 닥트 철거, 실내 냄새 제거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실내외 필수 부착물류는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벽 부착의 메뉴판 사용을 금지하며, 대신 메뉴북을 사용하여야 함

 

  - 계산대 포스(POS) 프로그램 및 기계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

  - 실내에어컨은 찌든 때를 완전 청소하거나 새 에어컨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바닥 찌든 때 청소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배달음식의 보관고 등에 따라 주방 면적은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주방시설과 조리기구는 현대옥 메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본사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위와 같은 필수적인 것조차 실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맹점을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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