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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대옥영업비밀침해사건 진행 상황
작성자: 현대옥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2380   

영업비밀침해의 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의 건은 대법원 재항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사법부 최고 존엄의 대법관 판결을 구하고 있는 중임을 알립니다. 저희 현대옥본사는 해당의 자들이

 

반드시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함을 천명합니다.

 

 

저희 현대옥본사는 영업비밀침해의 풍토를 완전히 뿌리 뽑는 일대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미 수 년전 금번 저희 사건과 동일한 추어탕집 사건은

 

해당자들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고 당시 언론에서도 "음식점의 음식비법도 영업비밀이다" 라고         

 

판결한 것을 크게 다루었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형사 수사와 조사 단계에서 조치가 적절하여             

 

해당의 자들이 증거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횡이다 보니 증거가 충분하여 구속된 것입니다.

 

 

금번 저희 사건은 그 사건에 비하면 법경시의 정도가 극에 달한 자들이 벌리고 있는 아주 악질적

 

경제범죄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추어탕 영업비밀'을 검색하여 보면 당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법률전문가들의 수 많은 코멘트들이 나옵니다.

 

 

'떡볶이비법, 며느리도 몰라'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떡볶이가 비슷비슷한 맛 같지만

 

옆 집들과는 2% 다른 맛으로 대박집이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도 그렇습니다. 2% 차이의

 

비법이 곧 영업비밀로서 큰 자산가치인 것입니다. 2% 이상 차이나면 그것은 떡볶이도 아니며, 콜라도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제조사간 비슷비슷해야 스마트폰인 것이지 확연히 다르면 무전기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다 하여         

 

특별한 영업비밀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판결하는 것은 상억지이며 합리적 세계관의 결여이며 분별력 부족입니다.

 

 

경제선진국일수록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강화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금년부터는 영

 

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고소가 들어오면 현장보존과 증거채집차원에서 우선 압수수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행하는 등,

 

여러 강화된 법률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것도 피해액의 수 배를 물려, 악을 뿌리뽑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음도 요즘 뉴스에 곧잘 나옵니다.

 

 

저희는 금번 사건을 단순히 저희 회사를 보호하고 해당자들을 응징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각

 

분야에서 잠 안자고 땀 흘려 개발한 원기술을 일확천금을 노리며, 평소 법경시에 젖은 자들이 훔쳐

 

버젓이 자기 것인양의 뻔뻔함, 또는 훔쳐 가 놓고도 흠친 물건에 특별히 비밀도 없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 놓으며

 

경제질서를 흩트리는 경제사범들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자, 지금 고통스러운 법적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고 포기하면 이런 류의 사건들이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승소하여 금번 사건이 우리나라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우리나라 음식점 영업비밀 관련 일대 이정표를 찍고자 합니다.

 

옆 집 대박집의 주방장을 "버는 돈은 정직하게 나누어 먹자, 니가 사장의 권한을 행사해라" 등 꿀바른 갖은         

 

감언이설로 꼬셔내고, 주식회사를 차리고, 식당업을 하다가, 그 주방장을 중간에 가서 내팽개쳐버리고,

 

걸려든 주변 모든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경제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류의 피해자들이 나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노후 경제

 

생활도 걱정이다 보니, 이런 틈을 비집고 감언이설의 경제범죄들이 더욱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또 한번 더욱 아프게 만드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금번 사건에 대한 민사재판은 2심 고등법원 항소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승소하여, 영업 

 

비밀침해행위를 중단시키고, 해당자들 및 상대회사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징구해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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