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
  • 공지사항
  • >
  • 공지사항

경업금지 강화 등, 변경된 가맹계약서로 기간갱신 재계약 체결
작성자: 현대옥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1428   

저희 현대옥가맹본부는 그 간 10년 가까이, 2009년 프랜차이즈사업 시작 당시 작성된 가맹계약서를 적용하여 왔었습니다. 당시 프랜차이즈 출범 초기 작성된 '현대옥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주안하였는데당시 표준적 가맹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을 크게 완화하여 반영하였었습니다.

 

'표준적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에서의 '경업'이란, 가맹점사업자(통상, 가맹점주라 칭함)는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현대옥의 주력 메뉴인 콩나물국밥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009년 작성한 현대옥가맹계약서에서는 이 내용을 대폭 완화하여 반영하였는데 내용인 즉은, 현대옥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육수를 사용하여 다른 상호의 콩나물국밥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현대옥육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육수를 자가생산하여 현대옥상호가 아닌 별도의 콩나물국밥식당을 차려 생업에 노력하는 것을 추호도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가맹거래사도 의아해 한 사안이었습니다그런데 이는 향후 닥칠 문제를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음이 수 년 뒤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 본연의 그리고 추가적 생업 수준을 넘어 아예 동종의 경쟁 프랜차이즈업체를 차리는 문제로까지 비화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사는 '선의'가 늘 답은 아님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상사는 '원칙'이 더 중요한더 필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현대옥가맹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조항은 현대옥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현대옥본사가 공급하지 않는 육수로서, 타사 제조의 육수를 사용하거나 자가제조하여 추가로 개인 독립식당을 차리거나 타사 콩나물국밥가맹점을 추가로 영위하거나, 더 나아가 자가 제조하여 콩나물국밥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차릴지라도 무방한 것이었었습니다. 차마 이 상황까지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하고 경업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우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실제로 현대옥가맹점주였던 사람이 육수를 자가생산하여 현대옥과 경쟁되는 콩나물국밥프랜차이즈를 설립하여 대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현대옥가맹점주로서 수시로 현대옥의 신메뉴레시피나 교육자료들을 받아 봐 가면서도 그 경쟁회사 임원으로 등기되어 임원의 직을 수행하고 다니고, 현대옥가맹점 인근에 그 프랜차이즈가맹점이 입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옥가맹점을 하면서도 그 브랜드의 가맹점을 양다리 경영하는 사례가 벌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르게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로서 배우자 한 쪽은 현대옥가맹점을 하고 있고, 다른 쪽은 그 브랜드의 가맹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모두는 현대옥의 레시피나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상대 경쟁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현대옥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일소하고자 하면서 현대옥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하여 금년 5월부터 가맹계약기간이 매월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순차적 기간갱신 재계약에서는 '경업금지'를 표준적 가맹계약서 수준으로 강화한 내용으로 변경된 새로운 가맹계약서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경업금지의 내용 핵심은 "현대옥가맹점주는 현대옥의 주력메뉴인 콩나물국밥과 얼큰돼지국밥을 메뉴로 하는 어느 경쟁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입니다.

 

이렇게 변경되고 강화된 가맹계약서에 동의하는 가맹점주는 재계약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엄격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 종료 3월 이전까지 변경된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주에게 보내 주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자문받고 검토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현대옥가맹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점별로 '자동 연장'이 아닌, '변경된 가맹계약서에 의한 재계약 체결의 서명 날인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번 변경되는 내용은 경업금지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비용과 식자재대금보증금, 현대옥이러닝교육수료 등 몇 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변경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 현대옥가맹본부는 거의 10년 전 작성된 가맹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어차피 한번은 불가피하게 치루어야 할 절차를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일대 취하고 있는 것인 바, 다양한 부분에서 정비를 하고, 강건한 가맹사업체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어쨋든, '자동 연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서의 '서명날인의 절차를 거치는 재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유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가맹계약 종료를 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최근 가맹점 숫자가 일부 감소하고 있기에 이를 알립니다이러한 사례에 의한 현대옥창업 적합지가 발생하면 이 곳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인 바현대옥창업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현대옥영업비밀침해사건 재판 결과 2017-10-14
다음글 "tvN 알쓸신잡, 전주편" 등에 대한 X-배너 공급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