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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옥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완료
작성자: 현대옥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2267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양식에 따른 정보공개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공개할 정보의 핵심 내용은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의 내역 그리고 가맹점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및 제한 등 가맹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들입니다.그리고 매 년 마다 가맹점의 증감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변경 등록할 의무를 가맹본사는 갖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취지는 해당 프랜차이즈에의 가맹을 원할 경우 그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파악을 하여 가맹
 
여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고 또한 가맹점주 본인의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여 가맹계약의
 
제반 내용을 준수토록 하여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공동 이익을 담보해 내기 위함이며 또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서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는 http://franchise.ftc.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저희 현대옥은 이 홈페이지 "창업안내" ---> "정보공개서및 가맹계약서 주요 내용"에서 현대옥에 대한 정보
 
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여러 내용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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